e스포츠계 이슈가 되고 있는 블리자드의 신작 게임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관련법 제정을 시사했다.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와 한국e스포츠협회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가 관련 법 제정을 시사했다. 계류 중인 e스포츠진흥법에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내용을 녹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7일 서울 용산 e스포츠 상설경기장에서 열린 'e스포츠 중장기 발전계획'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유병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 실장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은 민간 차원의 계약 문제"라고 전제한 뒤, "필요하다면 계류 중인 e스포츠진흥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스포츠진흥법에는 공공재 성격의 게임은 저작권 문제 없이 자유롭게 e스포츠 종목으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조항이 삽입돼 있다. 유 실장의 발언은 이 내용을 보다 구체화 할 것을 시사하며 '공공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통해 블리자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산업 분쟁조정위원회도 상설된다. 4월 통과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이를 신설해 게임사와 한국e스포츠협회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e스포츠 지적재산권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와 관련된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유병한 실장은 "블리자드와 한국e스포츠협회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저작권 분쟁을 최소화하는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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