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지난 7일 열린 넥슨 서든어택 2차 챔피언스리그 8강 여성부리그 크레이지포유와 엔비의 맞대결에서 일어났다. 크레이지포유의 장비에 문제가 있었고 경기 중단을 요청했지만 심판이 이를 묵살하고 경기를 속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경기위원회는 여러 이유를 들어 크레이지포유와 엔비의 재경기를 결정했다.
7일 열렸던 8강 여성부리그 전반전 3라운드에서 크레이지포유의 한 선수 PC 사운드에 문제가 있었고 선수가 경기 중단을 요청했지만 심판이 이를 묵살하고 경기를 진행하면서 심판의 첫 번째 오심이 있었다. 또한 후반전 1라운드가 끝나고도 같은 상황이 발생했지만 심판이 또 경기를 속개했고 경기가 끝난 뒤 크레이지포유는 경기운영회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일반부 경기가 끝나고 난 뒤 심판과 온게임넷, 게임하이가 모여 의견을 개진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규정에 심판의 판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것과 선수가 경기 종료 후에라도 경기 중에 발생한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에 타당성이 있을 경우 승패를 무효화 하고 재경기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함께 존재했기 때문. 두 규정이 상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국 경기운영위원회는 추후 논의할 것을 결정했다.
경기운영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심판의 오심으로 인해 크레이지포유가 불리한 상황에서 경기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인정해 재경기가 불가피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따라서 14일 크레이지포유와 엔비는 경기 결과를 모두 무시하고 재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오심을 한 한국 e스포츠 협회 황규찬 심판은 심판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이며 추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 경기운영위원회는 규정을 정비하고 선수들에게 규정을 다시 한번 숙지시킬 계획이다.
[데일리e스포츠 이소라 기자 sora@dailyespor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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