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는 창원지방 법원 제2형사부(양형권 부장판사)는 14일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승현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7,0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보도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7,0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승현은 형이 과도하다며 항소했다. 이승현은 승부 조작 혐의가 포착돼 구성된 뒤 두 달 동안 구금 당했고 소속 게임단에서 해고됐으며 한국e스포츠협회로부터 영구제명을 당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승부 조작으로 인해 팬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게임 산업의 존립을 흔들었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종혁(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추징금 500만원)과 브로커인 성준모(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등도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남윤성 기자 (thenam@dailyesport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