펍지주식회사는 24일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금전을 대가로 타 종목에서 대리 게임을 진행한 선수들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배틀그라운드 공식 대회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선수들은 '헬로피오' 차승훈, '노네임' 이원재, '에그타르트' 신희섭, '타워팰리스' 박강민이다. 이들은 모두 자진 신고를 통해 징계 기간이 감면돼 6개월의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중 신희섭에 대해선 정상 참작 가능한 사유와 이에 대한 증빙 제출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3개월의 추가 감면이 결정됐다. 박강민은 지난 2월 한 배틀그라운드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적으로 대리 게임을 진행했던 과거에 대해 고백하고 대회에 출전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펍지주식회사는 타 게임에서 금전을 대가로 대리 게임을 진행한 이의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최대 영구 출장 정지라 밝히고 있다. 펍지주식회사는 지난 16일까지 이와 관련한 자진 신고를 접수받았다.
이시우 기자(siwoo@dailyesport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