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8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병헌 전 협회장에게 뇌물 혐의와 관련 징역 7년과 벌금 6억 원, 5억 6,000여 만 원의 추징을, 직권 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병헌이 한국e스포츠협회 협회장 시절 협회를 사유화했고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으며 금품 수수전에는 권한을 남용해 기업들을 압박했고 금품 수수 이후에는 기업의 불법 행위를 눈감았다"고 주장했다. 또 "전 협회장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뒤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압박해 e스포츠협회에 부당하게 예산을 지원하게 했다"고도 지적했다.
전 협회장은 국회의원 시절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으로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요구해 각각 3억 원, 1억5,000만 원, 1억 원 등 총 5억5,000만 원을 한국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를 받았으며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시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간부에게 전화해 협회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빋고 있다.
남윤성 기자 (thenam@dailyesport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