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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전 협회장, 1심서 뇌물죄 인정 '징역 5년'…법정 구속은 면해

한국e스포츠협회를 이끌던 시절 전병헌 협회장
한국e스포츠협회를 이끌던 시절 전병헌 협회장


전병헌 전 한국e스포츠협회장이 1심에서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5년과 벌금 3억5,00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3억5,000만 원의 벌금과 2,500만 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전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게 각각 3억원, 1억5,000만 원, 1억원 등 총 5억5,000만 원을 한국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시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간부에게 전화해 협회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GS홈쇼핑과 KT가 한국e스포츠협회에 건넨 2억5,000만 원에 대해서는 전 전 의원에게 제삼자 뇌물수수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롯데홈쇼핑이 건넨 3억 원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롯데홈쇼핑에게는 방송 재승인이 필요했고 전 전 의원도 강현구 당시 롯데홈쇼핑 사장을 두 차례 만나 이런 사정을 알게 됐을 것이라고 봤으며 또 전 전 의원이 강현구 전 사장에게서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받은 것도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기재부의 예산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 밖에도 e스포츠협회 자금으로 부인의 여행 경비나 의원실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와 2,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항소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다퉈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전 전 의원과 공모해 협회 후원금을 요구하고 협회 돈을 횡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비서관 윤모씨는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보석 상태에서 재판받던 윤씨는 보석이 취소됐다.

전 전 의원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검찰의 억지 수사를 상당 부분 인정한 것 같아 안타깝고 억울하다"며 "즉시 항소해서 결백을 입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남윤성 기자 (thenam@dailyespor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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