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 노동사회부는 20일 비유럽연합 출신 프로게이머의 활동을 촉진하는 내용이 담긴 고용 조례 및 거주 조례 개정안을 내놓았다.
1조 22항 외국인 고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독일 프로팀에 고용되거나 e스포츠 리그 참가하는 형태로 e스포츠에 종사하는 선수 또는 트레이너가 대상으로 추가됐다. 나이는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하며 e스포츠를 담당하는 독일 내 협회가 선수와 코치의 활동을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020년부터 프로게이머와 코치는 전통 스포츠 선수 및 코치와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고 비자 발급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해당 비자를 취득할 경우 독일 출입국 및 영주권 획득 또한 쉬워진다.
독일 e스포츠 연맹은 "지난 몇 년간 프로게이머에게 90일까지 단기 스포츠 비자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이후 e스포츠가 스포츠와 완전한 평등을 얻게됐다"며 "내년에 규정 초안이 발효 될 경우 독일에서 운영되는 국제 대회를 위한 더 나은 법적 틀 뿐만 아니라 독일 프로팀에서 외국의 인재들을 쉽게 영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구남인 기자 ni041372@dailyesport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