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11월 20일 시작돼 20만명의 동의를 받은 '그리핀 사태' 관련 재조사에 대한 청원에 답변을 내놓았다.
이번 국민 청원에 대해 답변은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이 발표했다. 박양우 장관은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짚은 뒤 "이번 사건의 후속 조치가 적절하게 내려지는지 끝까지 점검하고, 유사 사례 발생을 적극 방지해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선수가 없도록 권익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하며 세가지로 구성된 이스포츠 선수의 권익 보호 방안에 대한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e스포츠 선수 관련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하기로 결정했다. 표준계약서는 관련 전문가와 업계 전·현직 선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3월까지 만들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상반기까지 재정을 완료한 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표준계약서를 공개하고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e스포츠 업계의 도입을 장려하고 실태를 조사해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미성년자 선수를 위한 별도의 표준계약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선수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보호를 위해 e스포츠 선수 등록제를 확대 및 정착 시킬 계획이다. 선수 등록을 확대해 객관적인 선수정보와 경기기록 관리를 시행하고 이를 기초로 연봉 계약이나 국내외 이적 계약 등 선수 신분과 관련한 체계적인 보호에 나선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국e스포츠협회와 협력해 올해 상반기까지 통합선수등록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공인된 종목의 모든 선수에 대해 선수등록제를 시행하고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선수 등록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선수등록제와 함께 e스포츠 선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선수와 지도자가 모두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수들의 심리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계약서나 이적 등에 대한 법률지식 및 세무나 회계에 대한 정보, 경력관리에 대한 자문 등을 제공해 선수들의 권리 보호에 나선다.
아울러 올해 1월 안에 한국e스포츠협회 내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선수들이 불공정 계약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언제든지 고충을 상담할 수 있고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 권고나 시정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공정상생센터와도 협력해 e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함께 보호해 나갈 예정이다.
다음은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게임 개발사인 '라이엇게임즈코리아'의 이스포츠팀 '그리핀' 전 감독의 징계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신 청원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원은 2019년 11월 20일부터 한 달 동안 총 20만 8천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청원의 계기가 된 본 사건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 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스포츠팀인 ‘그리핀’이 미성년 선수의 이적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강요와 협박 및 불공정 계약이 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운영위원회, (이하 LCK운영위원회) 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즉시 자체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계약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그리핀' 전 대표 조 모 씨에게는 ‘무기한 출장 정지’라는 중징계와 함께 사법기관의 조사를 요구했고, ‘그리핀’의 전 감독 김 모 씨에게는 선수를 상대로 폭언 및 폭행을 했다는 자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무기한 출장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청원인께서는 △LCK 운영위원회의 징계발표에 대해 조사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하셨습니다. △‘무기한 출장정지’ 징계를 받은 김 전 감독의 혐의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 없이, 폭행과 폭언의 수위도 언급되지 않은 채’ 피해자의 목소리만으로 이루어진 조사였고, △내부 규정보다 과도한 징계를 부여하는 것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이스포츠계에 본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큰 책임을 느끼며 이스포츠를 응원하고 아껴주시는 분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번 청원을 계기로 꼼꼼하고 치밀하게 제도와 정책을 점검해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징계 재조사’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정부가 추진할 제도개선 계획에 대해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징계 재조사 관련입니다.
LCK 운영위원회는 청원의 계기가 된 2019년 11월 20일 징계발표 이후, 일주일 뒤 징계와 관련해 추가입장을 발표했습니다.
LCK 운영위원회는 김 전 감독의 징계 관련하여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김 전 감독에게 부과된 징계 적용을 유보하고 사법기관을 포함한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재조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위원회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LCK 운영위원회는 ‘팀 그리핀’의 미성년 선수의 불공정 계약체결과 관련해 기존 징계와 더불어 해당 사건과 관련된 ‘팀 그리핀’의 모기업인 ‘스틸에잇’의 경영진 지분 관계를 포함, 경영 관계 전부를 정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2019년 12월 26일, ‘스틸에잇’은 해당 사건 관련된 조 전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 다섯 명의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본 발표에서 “이들은 2020년 1월 1일부터 관련 기업과 팀의 모든 경영, 사업, 의사결정 등에 일체 관여할 수 없으며 보유한 지분의 처분과 관계없이 이사회 의결권도 박탈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의 후속 조치가 적절하게 내려지는지 끝까지 점검하고, 유사 사례 발생을 적극 방지해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선수가 없도록 권익 보호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이스포츠 선수 권익 보호에 대해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이스포츠는 올해로 만 20년이 됐습니다. 선수들과 지도자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범접할 수 없는 이스포츠 최강국이라는 입지를 다졌습니다.
그러나 이스포츠 선수들을 법과 제도로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이 미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선수들이 경기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선수’를 보호하고 불공정 계약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처우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청원을 계기로 정부는 ‘이스포츠 선수의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본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스포츠 선수 관련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하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될 것입니다. 정부는 관련 전문가, 업계, 전·현직 선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안을 올해 3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상반기까지 제정을 완료한 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표준계약서’를 공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이스포츠 업계에 도입을 적극 장려하며, 매년 실태를 조사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10대 중후반부터 선수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포츠 선수들은 공정하지 않은 환경에 노출되며 제대로 권익을 보호받지 못한 채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미성년 선수의 계약과 관련해서 '미성년자 선수를 위한 별도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표준계약서가 도입되고 정착되어 이스포츠 선수와 기업 간에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이스포츠 선수 등록제’가 확대 및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는 ‘선수 등록제’입니다.
현재 이스포츠 일부 종목에 한해 선수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고, 이스포츠 선수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나 보호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스포츠 선수 등록이 확대되면 객관적인 선수정보와 경기기록 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이를 기초로 연봉계약이나 국내외 이적 계약 등 선수 신분과 관련한 체계적인 보호가 가능할 것입니다.
정부는 한국 이스포츠협회와 협력해 올해 상반기까지 ‘통합선수등록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공인된 종목의 모든 선수에 대해 ‘선수등록제’를 시행하고, 빠른 시일 내에 안착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안에 한국이스포츠협회와 이스포츠 종목사가 MOU, 즉 업무양해각서를 체결해 선수 등록제가 효과적으로 확대·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선수 등록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셋째, 이스포츠 선수 보호 시스템을 체계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선수 등록제와 함께 이스포츠 선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선수와 지도자 모두가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수들의 심리상담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서나 이적 등에 대한 법률지식 및 세무나 회계에 대한 정보, 경력관리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 선수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 올해 1월 안에 한국이스포츠협회 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선수들이 불공정 계약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언제든지 고충을 상담할 수 있고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 권고나 시정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공정상생센터’와도 협력해 이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함께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포츠는 단순한 게임을 넘어선 디지털시대의 여가문화이자 미래의 스포츠입니다.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는 이스포츠가 스포츠의 또 다른 종목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시범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게임산업의 강국이고, 문재인정부의 이스포츠 진흥에 대한 의지 또한 확고합니다. 잠재력과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대한민국의 이스포츠가 올바르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노력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남인 기자 ni041372@dailyesport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