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스포츠협회는 13일 불공정 조항을 표준계약서에 넣었다는 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공개했다. 협회는 "기사에 언급된 e스포츠 표준계약서는 최종본이 아닌 지속 수정 및 보완 과정에 있는 중간 단계의 계약서"라고 설명했다.
보도된 내용의 계약서는 지난 1월 20일 제작된 다섯 번째 수정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주요 쟁점에 대한 잠정적인 판단을 담은 비공식 의견을 보냈다. 협회는 의견을 받아 들여 6일부터 6차 수정안을 제작해 11일 오전에는 7차 수정안 제작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회는 표준계약서를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에 적용되는 범용 목적으로 제작해 모든 e스포츠 종목을 포용할 수 있도록 작성됐다며 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 종목이 각 리그 규정에 의거해 표준 계약서의 규정을 추가 및 보완할 수 있도록 구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의 경우 트레이드 금지 조항에 선수 동의 없는 트레이드는 금하는 조항을 선수계약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표준 계약서에 적용하면 선수 이적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하는 것이다.
아울러 추가 조항을 통해 선수 이적 조항이 가질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선수의 권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했다. 불이익변경 금지 조항은 선수의 이적이나 회사의 지위 양도로 회사측 계약 당사자가 변경됐을 때 기존 계약에 규정된 후원금 및 보수나 수익에 관한 선수의 권리가 불이익하게 변경되지 않도록하며 선수와 양수회사가 별도의 합의를 통해 조건을 변경토록 한다.
협회는 "기존 계약서의 지적 사항들을 이미 새로운 표준계약서에 반영하고 새로운 조항을 신설해 e스포츠 시장환경을 고려하는 동시에 권리와 의무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지속 보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한국e스포츠협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e스포츠협회입니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2020년 2월 12일(수)자 국민일보가 보도한 <[단독]KeSPA, 또 ‘동의 없는 이적’…불공정 조항 표준계약서에 넣었다>기사에 대해 다르게 이해될 소지가 있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먼저 기사에 언급된 e스포츠 표준계약서는 최종본이 아닌, 지속 수정 및 보완 과정에 있는 중간 단계의 계약서입니다. 현재는 2월 11일자 7번째 수정안까지 제작되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한 계약서는 지난 1월 20일에 제작된 5번째 수정안
2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주요 쟁점에 대한 잠정적인 판단을 담은 비공식 의견 수신
2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 비공식 의견을 받아 수정된 6차 수정안 제작
2월 11일 오전, 7차 수정안 제작
2. 언급된 조항은 “제25조 [선수의 이적]”으로, 표준계약서 2월 11일 자 수정본(7차 수정)에 명시된 해당 조항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25조[선수의 이적]
회사는 본 계약기간 동안 본 게임 규약에 따라 선수를 다른 회사에 이적시킬 수 있다. 다만, 선수를 이적시키기 전 종목사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수와 사전 협의하거나 선수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적시점을 기준으로 선수가 미성년자인 경우, 회사는 선수의 법정대리인과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선수가 다른 회사에 이적하는 경우, 본 계약상 선수에 대한 회사의 권리와 의무 및 회사의 지위는 다른 회사에 이전된다.
협회의 신규 표준계약서는 LCK뿐 아니라, 여러 e스포츠 종목에 적용되는 범용 목적의 계약서로, 모든 e스포츠를 포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범용 계약서는 사용을 권장하는 종목이 각 리그 규정에 의거해 표준계약서의 규정을 추가 및 보완할 수 있도록 구축돼 있습니다.
LoL 종목의 경우 LCK는 리그규정 중 “3.1.6. 트레이드 금지 조항”에 따라, “선수의 동의 없는 트레이드는 금하는 조항을 선수계약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본 계약서에 적용하면, LCK에 뛰는 선수의 경우는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선수 이적’과 관련한 부분은 다른 스포츠 산업과 비교해 보았을 때, 쉽게 답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이 조항은 타 스포츠의 사례와 국내 e스포츠의 종목별 시장환경 차이를 고려하여 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또한 협회 표준계약서는 추가 조항을 통해 선수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제 28조 [불이익변경 금지]” 조항을 통해 제25조가 가질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선수들의 권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보완하고 있습니다.
제28조 [불이익변경 금지]
선수의 이적이나 회사의 지위 양도로 인하여 본 계약의 회사측 당사자가 변경되었을 때 본 계약에 규정된 후원금 및 본 계약에 따른 기타 보수∙대가 수익에 관한 선수의 권리는 지위의 양도로 인하여 불이익하게 변경되지 않는다. 다만 본 규정은 본 계약이 양도된 후 선수와 본 계약 양수회사가 별도의 합의를 통해 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협회는 기존 계약서의 지적 사항들을 이미 새로운 표준계약서에 반영하고, 새로운 조항을 신설해** e스포츠 시장환경을 고려하는 동시에 권리와 의무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지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 선수의 보호 조항 보완, 이적 이후 계약 변경을 요구할 수 없는 규정 폐지, 지나친 손해배상 규정 수정 및 세부 규정 명료화, 회사가 선수의 신체적 정신적 건상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및 노력 보장, 표준계약서의 내용에 반하는 합의∙이면계약∙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을 명시 등
4. 협회의 표준계약서 의무 적용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협회의 e스포츠 표준계약서 준용은 법적 강제성이 없고, 계약은 팀과 선수간의 체결이기 때문에 양자간 계약이 표준계약서와 별개로 체결되더라도 계약 체결 자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LCK의 경우, 최근 개정된 규정집에 따라 사실상 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되었거나 이와 다를 바 없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난 2월 5일 공개된 2020 LCK 규정집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표준계약서 취지에 부합하는 계약서가 아닐 경우 선수 계약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팀들은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 내용을 선수와의 계약에 포함할 경우, 그 내용을 선수가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하고, 만약 이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을 요청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팀을 제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LoL 외 종목의 경우에도, 리그 규정을 통해 표준계약서나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 및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종목사들과 적극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5. 협회는 지난 해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부족함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이를 계기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제작에 시일이 더 걸리게 된 부분은 죄송스러우나, 균형 있는 계약서 제작을 위함이기에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남인 기자 ni041372@dailyesport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