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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e스포츠 선수보호 나선다

정부,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e스포츠 선수보호 나선다
정부가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e스포츠 선수 보호에 나선다.

정부는 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게임산업 진흥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e스포츠 생태계 조성 및 향유 저변 확대 및 e스포츠 국제 표준 정립 등으로 세계 e스포츠 선도를 추진한다고 전하며 그 일환으로 e스포츠 선수보호를 위한 방침들을 발표했다.

정부는 e스포츠 선수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전문가, 업계, 전·현직 선수 등의 의견을 수립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공정위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7월 제정 및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성년자에 대한 별도 계약서를 마련해 보호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등과 협조해 표준계약서 도입을 유도하고 매년 e스포츠 실태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선수 등록제도 확대한다. 선수 정보, 경기 기록 등 객관적 선수 관리를 위해 10개 정식 종목의 모든 선수들을 대상으로 등록제를 시행하며 이는 프로 선수부터 아마 선수, 동호인 선수까지 단계적 확대를 목표로 한다.

정부는 6월 통합 선수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 한국e스포츠협회와 e스포츠 종목사 업무협약(MOU) 체결할 계획이며 등록 선수를 대상으로 셧다운제 예외, 선수 기록 관리, 법률 및 회계 등 자문, 소양 교육, 비자 발급 지원 등의 제도적 혜택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교육 체계화를 제시했다. 정부는 선수를 비롯해 코칭 스태프에게 종목사 및 협회가 연 1~2회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계약, 이적 등에 대한 법률 지식 및 세무, 회계에 대한 정보, 경력 관리에 대한 자문 및 선수 심리 상담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민원 접수와 조사, 권고, 시정 등이 가능한 e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설립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마련되는 콘텐츠 공정 상생센터와 협력해 선수 권익보호에 나선다. e스포츠 공정위원회는 한국e스포츠협회 내 법조계, 관련 협단체, 학계, 업계 등 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김현유 기자 hyou0611@dailyespor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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