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게임단과 법률사무소 간에 이루어졌지만 선수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게임단은 선수와의 계약 체결이나 선수단 운영 과정에서 선수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불공정 또는 위법 요소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시로 법률 검토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선수가 악성 댓글이나, 제3자로부터 법적인 분쟁에 휘말렸을 때에도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의무 교육을 진행하여 선수 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선수단과 게임단 직원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파트너십 구축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속 선수들은 법의 보호 아래 활발하게 선수 활동을 영위하고 나아가 e스포츠 시장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앤코 오지영 대표 변호사는 "게임단이 직접 소속 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해 외부 기관과 협약을 맺는 경우는 흔치 않다. 팀의 의지와 비전에 상당 부분 공감했고 이번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 오랜 e스포츠 팬으로서 다양한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왔기에 로앤코의 법률적 지식과 경험을 더해 브리온 선수들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 받으며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브리온이스포츠 임우택 대표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고민을 해 왔다. 이번 업무 협약은 그 고민에 대한 첫번째 해답이다. 선수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시기적으로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시해 주는 것이 팀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는 선수들이 오래 머물고 싶은 팀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남윤성 기자 (thenam@dailyesport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