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는 일정기간 자신이 속한 팀에서 활동한 뒤에 다른 팀과 자유롭게 계약을 맺어 이적할 수 있는 제도를 일컫는다. FA는 자유롭다는 뜻의 ‘프리’와 ‘대리인’을 뜻하는 ‘에이전트’의 약어이다. 원래 에이전트는 행동하다는 의미의 접두어 ‘Ag’와 사람을 의미하는 접미어 ‘Ent’가 합쳐진 말로 특정한 일을 행하는 이를 가리킨다. 프리 에이전트는 자유롭게 행동하는 이라는 뜻이다.
이 제도는 1976년 미국 프로야구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한국에서는 1999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다. 프로야구 선수들은 드래프트제(Draft System, 신인선수 공개선발제)를 통해 입단한 팀에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자유계약선수가 된다. 다른 팀으로 자유로이 이적할 수 있다. FA가 되면 모든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반면에 선수가 먼저 구단에 계약해지를 신청할 경우 발생하는 임의탈퇴선수는 자유계약선수와 달리, 다른 구단과 자유롭게 계약할 권한이 없다.
1974년까지 MLB 선수들은 구단주들에 의해 철저히 통제받았다. 구단주들은 그 이전까지 수십년 동안 자신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보류조항에 근거해 선수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행사했다. 구단주들은 선수들을 꼼짝 못하게 옭아매고 연봉과 트레이드 등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구단의 결정이 없는 평생 한 팀에서 선수생활을 해야했다. 만약 구단주들이 선수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선수는 야구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다른 팀으로 가는 것은 트레이드가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이마저도 구단이 허가해야 했다.
1974년 MLB 구단주와 선수들 간 새로운 단체 교섭 협정이 맺어졌다. 선수들은 구단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주어졌다. 3년간 뛴 선수들은 연봉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연봉에 불만이 있는 선수들은 별도의 조정관에게 연봉 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조정관은 구단주와 선수들의 제시 연봉을 받고 시즌 성적, 경력, 팀 성적 등을 고려해 두 제안 중 하나를 결정했다. 하지만 조정관 제도는 2년간만 시행됐다가 선수와 구단주들의 불만으로 인해 폐지됐다.
1976년 자유계약선수제도가 출범한 것은 1972년 ‘플러드 대 쿤(Flood vs Kuhn)’ 대법원 판결 사건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사건은 필라델피아 필리스로 이적되기를 거부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외야수 커트 플러드(Kurt Flood)가 MLB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이다. 플러드는 선수의 동의 없이도 일방적으로 트레이드 할 수 있는 구단의 권리를 보장한 계약조항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으로 구단주들의 일방적인 선수 보류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자유계약선수의 길이 열렸다. MLB와 선수들은 1976년 7월 12일 새로운 단체 교섭 협정을 맺고 자유계약선수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6년 이상 한 팀에서 뛴 선수들에게는 FA 자격을 주기로 한 것이다. 자유계약 선수제는 한동안 A,B,C 타입 세 분류로 나눠 드래프트 순위를 보상으로 주는 방식을 병행하기도 했으나 2012시즌부터 더 이상 유형별로 분류하지 않는다. 6년 이상 뛴 선수는 다음 시즌에 계약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자유계약선수가 된다 . 선수들은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팀을 골라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됐다.
1999년부터 자유계약선수를 적용한 한국프로야구서는 김동수가 LG트윈스에서 FA를 선언, 3년간 8억원의 계약조건으로 삼성라이온스로 이적하며 첫 사례이다. 2001년 남자 프로농구, 2002년 프로축구, 2003년 여자 프로농구에서 차례로 도입했다.
[김학수 마니아리포트 편집국장 kimbundang@maniarepor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