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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K, 2021 서머 개막 앞두고 소양 교육 진행

승부 조작 방지 교육에 나선 한국프로스포츠협회의 장석왕 전문강사(사진=라이엇 게임즈 제공).
승부 조작 방지 교육에 나선 한국프로스포츠협회의 장석왕 전문강사(사진=라이엇 게임즈 제공).
리그 오브 레전드(LoL) e스포츠의 한국 프로 리그를 주최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이하 LCK)가 한국e스포츠협회와 함께 지난 2일 LCK 및 LCK CL 소속 선수 및 지도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소양 교육을 진행했다.

선수들의 권익 보호와 프로선수로서 갖춰야 할 소양 함양을 위해 한국e스포츠협회와 함께 진행된 이번 소양 교육은 LoL 표준 계약서와 승부 조작 예방, 변경된 리그 규정 안내 등 세 가지 주제를 다뤘다.

표준 계약서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충정의 안찬식 변호사가 교육을 진행했다. e스포츠 공정위원회 위원이며 e스포츠 프로선수 계약서 개발에 직접 참여한 안 변호사는 "표준계약서는 LCK 팀과 선수 간의 권리, 의무, 책임, 지위 및 다양한 법률관계를 규정한 LoL e스포츠 프로 선수 계약서"라고 규정하며 표준 계약서 안에 담겨 있는 제반 권리와 의무에 관해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 뒤 부모님과 의논해야 하며 의문이 생길 때에는 지인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고 회사 혹은 팀과의 별도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라면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과 의논하고 서면 동의해야 하며 미성년 선수 부속 합의서를 함께 체결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 "계약서를 체결한 뒤 항상 가까운 곳에 보관하고 팀과 분쟁이 발생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될 때, 또 선수로서의 권리가 침해됐다면 LCK 사무국 및 e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신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승부 조작 방지 교육에는 한국프로스포츠협회의 장석왕 전문강사가 나섰다. 다른 스포츠에서 등장했던 승부 조작 사례를 전파하면서 접근 수단이나 승부 조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 장 강사는 승부 조작에 대한 법적 처벌의 수위가 상당히 높으며 신고 방법 및 포상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장 강사는 "승부 조작을 한순간의 달콤한 유혹으로 받아들이거나 한 번의 실수로 치부하면 안 된다"라면서 "가담했다가 발각될 경우 프로 선수 자격을 영원히 잃을 뿐만 아니라 팬들의 지탄을 받는 것은 물론, 사회생활을 하는 내내 좋지 않은 꼬리표로 따라다닌다"라고 말했다.

2021 LCK 서머에서 변화된 규정에 대한 교육도 이어졌다. 이호민 리그 운영팀장과 최기훈 심판 파트장은 이번 시즌부터 LoL 파크에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현장 도착 시간과 경기 준비 과정과 경기중, 경기 후 주의 사항을 주지시켰다. 또한 인 게임 제재와 리그 제재의 상관관계와 탬퍼링 관련 규정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이번 소양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사진과 선수단을 분리해 진행됐으며 선수단은 각 팀의 숙소 또는 연습실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해 강의를 들었다.

LCK 이정훈 사무총장은 “표준계약서가 담고 있는 각 조항의 의미를 설명하고 선수들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한편 승부 조작이 선수와 팀, 업계 전반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리고 싶었다”라면서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족한 점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LCK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안수민 기자 (tim.ansoomin@dailyespor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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