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도입된 ‘이스포츠 시설 지정사업’은 지역의 이스포츠 문화 활성화 및 기초 경기시설 확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스포츠 문화를 선도할 PC방을 이스포츠 시설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정된 이스포츠 시설은 ‘이스포츠 동호인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지역 이스포츠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며, 기초 경기시설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스포츠 시설로 지정되면 2년동안 이스포츠 기초 경기시설로서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 인증 이스포츠 시설 현판과 함께 동호인 대회 개최에 필요한 상금 및 홍보물 등을 제공받고, 협회로부터 대회 운영 교육, 이스포츠 전문 심판 파견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협회 및 시도e스포츠협회는 지역 대회 개최시에 이스포츠 시설을 대회 장소로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실제 이스포츠 시설로 활동한 엠존PC방(경기도 동두천) 점주는 “그간 이스포츠 대회를 자체적으로 진행했는데, 이스포츠 시설로 지정된 뒤 여러 지원을 받아 이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됐다. 그 결과 이스포츠를 즐기는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 지역의 이스포츠 대표 PC방이 됐다”고 밝혔다. 오즈PC방 사가정점(서울 중랑) 담당자는 “이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면서 PC방이 이스포츠가 발전할 수 있는 기초 시설로서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 같아 뿌듯함을 느낀다”며 이스포츠 시설의 장점을 알렸다.
이에 2023년부터 이스포츠 시설로 활동할 신규 시설을 모집한다. 이스포츠 시설은 신청한 PC방중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지원 자격은 ▲이스포츠 종목 게임물을 원활히 실행할 수 있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보유 ▲대회진행 좌석 및 중계 시설 등 대회 진행에 적합한 환경구축 여부 ▲최근 3년간 이스포츠 대회 실적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 확보 등이다. 이스포츠 시설 인증 기간은 2년이며, 2년 이후에는 갱신 심사를 통해 시설 유지 여부를 다시 심사하게 된다. 자세한 신청 조건은 이스포츠 시설 내 안내 페이지(e-sportsarena.or.kr/facility_joi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스포츠 시설 신규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가능하며, 한국e스포츠협회 홈페이지(www.e-sports.or.kr) 및 이스포츠시설 홈페이지(e-sportsarena.or.kr)에서 시설지정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메일(infra@e-sports.or.kr) 및 우편으로 모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우편의 경우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되며, 서류제출까지 완료한 시설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김용우 기자 (kenzi@dailyesport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