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에 도입된 e스포츠 시설 지정사업은 지역의 e스포츠 문화 활성화 및 기초 경기시설 확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e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e스포츠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하 PC방)을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정된 e스포츠 시설은 ‘e스포츠 동호인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생활 e스포츠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초 경기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협회로부터 e스포츠 대회 운영 교육, e스포츠 전문 심판 파견, 대회 홍보물 제작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협회 및 시도e스포츠협회가 아마추어 대회 개최 시 e스포츠 시설을 대회 장소로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e스포츠 시설 신규 신청은 오는 12월 9일까지 가능하며, 협회 홈페이지에서 시설지정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메일 및 우편으로 모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우편의 경우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되며, 서류 제출까지 완료한 시설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e스포츠 시설 인증 기간은 2년이며, 2년 이후에는 갱신 심사를 통해 시설 유지 여부를 다시 심사하게 된다. 자세한 신청 조건은 협회 홈페이지 또는 e스포츠 동호인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지정된 시설 또한 갱신 심의를 위한 자료를 동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갱신 심의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메일 및 우편으로 모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운성 기자 (photo@dailyesport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