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K 사무국은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T1 '로치' 김강희 코치에 대해 템퍼링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과 4경기 출장 정지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 수위는 LCK 페널티 인덱스에 따라 정해졌으며, 제재 대상자는 페널티에 대한 서면을 수신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e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LCK 사무국에 따르면 지난 11월 29일 LCK 한 개 팀이 '로치' 김강희 코치가 해당 팀 소속 선수에게 직접 계약 현황을 문의한 정황을 접수받았다. LCK 사무국은 제출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T1 사무국 및 코치 본인에게 사실 여부 및 경위를 확인했으며 이를 토대로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했다.
LCK 규정에 따르면 선수 및 코칭스태프, 단장을 포함한 팀 임직원, 팀, 게임단 및 게임단주는 다른 팀을 통해서만 해당 팀 소속 선수의 계약 현황에 대해 문의할 수 있다. '로치' 김강희 코치는 팀을 통하지 않고 선수에게 직접 FA 여부를 문의한 사실을 인정했고 LCK 사무국은 코치가 소속 팀의 요청이 아닌 개인의 판단으로 연락한 사실을 코치로부터 직접 확인했다.
다만 아직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선수의 답변을 받고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은 증거 자료 및 선수의 계약 현황 문의 외에 의도가 없었던 정황을 고려해 '로치' 김강희 코치에게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2022 LCK 혹은 LCK CL 스프링 개막일 기준 김강희 코치가 로스터에 등록된 리그에 본인이 소속한 게임단이 참가하는 첫 4경기에 대한 출장정지다.
한편 LCK 사무국은 지난 3일 젠지 e스포츠가 공식 SNS에서 리그 승인을 받지 않은 선수 4명에 대한 영입을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 100만 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용우 기자 (kenzi@dailyesport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