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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K, 올해부터 공인 에이전트 도입...'최대 3년까지 유지'

라이엇게임즈 이호민 e스포츠 리그 운영팀장
라이엇게임즈 이호민 e스포츠 리그 운영팀장
LCK에 공인 에이전트 제도가 도입된다.

LCK 유한회사는 25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롤파크 LCK 아레나에서 신규제도에 대한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LCK는 이 자리에서 육성권,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와 함께 공인 에이전트 제도 도입을 공식 발표했다.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는 허가제이며 서류 심사, 교육 세미나 이수, 자격시험을 통과한 이들만 공인받을 수 있다. 최대 3년까지 공인 효력이 유지되며 3년 차에는 다시 심사 및 시험을 거쳐야 한다.

e스포츠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북미, 유럽 등에서 많은 에이전트 회사가 만들어졌다. 북미에는 선수뿐만 아니라 e스포츠 방송인까지 에이전트가 있지만 한국은 정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현재 한국서는 5~6개 에이전시가 프로게이머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올해는 제도 도입 첫해고 스토브리그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예외적으로 시험을 진행하지 않는다. 대신 공인 효력이 1년만 유지되며 내년에는 정식 절차를 밟아야 자격을 확보할 수 있다.

LCK 사무국은 한국e스포츠협회와 규정집을 비롯한 제도 준비를 진행했으며 향후 한국e스포츠협회가 제도 운영을 담당하고 LCK 사무국은 전반적인 제도의 관리, 감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에 대한 에이전트 대상 설명회는 내달 3일에 진행되며 신청 기간은 8월 5일부터 26일까지다.

LCK 사무국에 따르면 선수는 한 명의 에이전트만 둘 수 있으며 직계가족이 에이전트인 경우에는 시험 없이 세미나 이수만 하면 된다. 이 경우에는 다른 선수를 에이전시할 수 없다. 다만 에이전트가 둘 수 있는 선수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라이엇게임즈 이호민 e스포츠 리그 운영팀장은 "일단 결과론적으로 에이전트가 선수를 두는 건 제한 두지 않을 예정이다"며 "특정 에이전트의 독점 등을 고려해 제한을 검토했지만 다른 사례를 찾아보고 KBO, K리그 관계자들과 논의했지만 피해 갈 수 있는 편법이 많아지면서 리그에서 모니터링과 판단이 어렵다고 생각했다. 현재로서는 제한 없이 출범하지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특정 에이전트가 너무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경우에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우 기자 (kenzi@dailyespor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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