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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K, 신규 제도 도입으로 리그 지속가능성 확보 나선다

신규 제도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이정훈 LCK 사무 총장(왼쪽)과 이호민 LCK 리그 운영 팀장.
신규 제도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이정훈 LCK 사무 총장(왼쪽)과 이호민 LCK 리그 운영 팀장.
LCK가 지속가능한 e스포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육성권과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 등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리그 오브 레전드(LoL)' 한국 e스포츠 프로 리그를 주최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대표 이상헌, 이하 LCK)는 25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LCK아레나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신규 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LCK가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는 육성권,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 지정선수 특별협상제도 등 3종이다. 이정훈 LCK 사무총장은 "지난해 프랜차이즈 출범 당시 팀, 선수, 팬의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선순환 e스포츠 생태계를 만들고 이를 통해 LCK를 수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성장시키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오늘 발표한 신규제도는 이같은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다"고 제도 도입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 안정적인 출전 기회 보장과 유망주 육성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육성권'
육성권은 신인들에게는 출전 기회를 보장하고 팀에게는 자체적으로 발굴한 신예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LCK 로스터 등록 1개 스플릿 미만 또는 해외 LoL 프로리그 로스터 등록 이력 1년 이하의 선수를 대상으로 하며 육성권 계약을 체결한 선수는 차기 2개 시즌(2년)에 대해 팀과의 계약을 이어갈 수 있다.

팀은 육성권 계약을 체결한 선수에 대해 챌린저스 코리아 기준 전체 세트의 50%를 초과해 출전시켜야 한다. 또한 대상 선수는 연간 최소 20%의 기본 연봉 상승이 보장될 뿐 아니라 선수 개인과 팀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인 연봉 및 인센티브 인상이 발생할 수 있다.

유망주와 신인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데에는 팀 입장에서 많은 자원이 투여되지만 해당 선수가 바로 타 팀으로 이적하게 되면 팀 입장에서는 신인 선수 육성에 대한 동기부여나 이유를 찾기가 어렵게 된다. 신인 선수들 역시 안정적인 출전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경기 경험과 커리어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다.

◆전문 역량 갖춘 서비스를 공식 제공할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
에이전트를 공식화하는 절차도 밟는다. LCK는 한국e스포츠협회와 함께 2022년 스토브 리그를 앞두고 공인받은 에이전트가 선수를 대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에이전트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LCK는 선수들의 에이전트가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혹여나 위반 행위 등이 발생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는 허가제이며 서류 심사, 교육 세미나 이수, 자격 시험을 통과한 이들만 공인을 받을 수 있다. 최대 2년까지 공인 효력이 유지되며 3년 차에는 다시 심사 및 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올해는 제도 첫 도입해이고 스토브리그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예외적으로 시험을 진행하지 않는다. 대신 공인 효력이 1년만 유지되고 내년에는 자격 시험을 정식 절차를 밟아야 자격을 다시 확보할 수 있다.

LCK 사무국은 한국e스포츠협회와 규정집을 비롯한 제도 준비를 진행했으며 향후 한국e스포츠협회가 제도 운영을 담당하고 LCK 사무국은 전반적인 제도의 관리, 감독을 수행할 예정이다.

◆경쟁력 있는 로스터 구성 및 유지를 지원할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
팀에서 선수 한 명을 지정해 스토브리그 시작 전 협상을 시작하고 만약 해당 선수가 이적하게 될 시 로스터 전력을 보강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가 도입된다. 앞선 두 제도와 달리 이 제도는 내년 스토브리그에 맞춰 적용될 계획이다.

스토브 리그가 시작되기 전 팀은 계약 만료 예정인 소속 선수 가운데 1명을 특별협상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동일 선수 대상 연속 지정은 최대 2번까지 가능하다.

1차적으로 원 소속팀은 특별협상 대상 선수를 지정한 뒤 해당 선수에게 계약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LCK 사무국에 보고 후 LCK 사무국은 이를 외부에 발표하게 된다.

LCK에서 각 팀별 지정선수가 누구인지 외부에 발표한 이후 6일 동안 해당 선수는 원소속팀이 아닌 타 팀들과 자유롭게 협상을 진행하고 이 중 최대 3팀을 이적 후보팀으로 선정한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지정선수는 원소속팀과 재협상을 진행한 뒤 스토브리그 시작 전에 최종적으로로 잔류 혹은 이적을 결정한다. 만약 이적을 선택하게 될 경우 이적하는 팀에서는 원소속팀에 이적료를 지불한다.

강윤식 기자 (skywalker@dailyespor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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