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위는 LCK 사무국과 해당 심판의 경위서, 사건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해당 행위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발생한 경기 운영 미숙 행위(실수행위)로 판단됐으며 심판 규정 제14조(심판원의 상벌)에 의거해 배정금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오심이 아닌 경기 운영 미숙인 점, 위원회 개최 전 T1 사무국이 심판 징계 철회를 요청한 점을 고려했다.
경기 배정금지는 심판 역량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견책 이상의 징계이며 향후 운영 미숙 행위가 누적될 경우 심판위원회 제6장 제24조에 의거해 심판 자격을 강등 혹은 박탈할 수 있다.
협회 심판위원회는 "연이어 발생한 LCK 심판진 관련 이슈에 대해 매우 무겁게 생각하고 있으며 리그 및 팀과 선수, 팬들에게 불편함을 드리게 돼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원활한 리그 진행을 위해 LCK 심판 역량 강화 방안 및 운영 관련 개선책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용우 기자 (kenzi@dailyesport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