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스포츠공정위원회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태민에 대한 자격 정지 처분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1일 e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김태민의 18개월 자격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지난 2023년 6월 27일(화) SNS에 김태민 선수에 대한 개인 사생활 논란 글이 수차례 업로드 되었으며, 해당 게시글에는 각 여성과 인스턴트 메신저를 통한 사적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수위 높은 발언, 부적절한 사진 요구 등 성희롱 관련 요소가 존재했고 폭로자 중에는 미성년자라고 주장하는 피해자도 있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언어적 폭력과 부적절한 사진 요구 등의 사실 관계를 징계혐의자도 인정하였으며, 이에 공정위는 징계혐의자의 행위가 이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3조 [징계대상] 제1항제2호 ‘폭력·성폭력’ 및 제4호 ‘e스포츠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고, 본 사건이 e스포츠 업계와 선수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고려하여 제35조 [징계의 종류] 및 제39조 [징계의 정도 결정]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중징계를 결정했다.
또한 공정위는 징벌적 측면만이 아닌 교육적 측면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징계혐의자에게 성범죄 예방관련 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의 본 의결에 따라 김태민 선수는 2023년 8월 7일(월)부터 2025년 2월 6일(목)까지 18개월간 한국e스포츠협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되고 협회 등록이 거절되며, 국가대표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선수로서의 모든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강윤식 기자 (skywalker@dailyesports.com)